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법률상 부부인 갑, 을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병을 공동입양하였습니다. 그 후 제3자가 다시 병을 입양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일반 입양되었던 양자가 재입양, 즉 다시 다른 사람의 일반양자나 친양자가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민법 규정도 없지만, 특별히 이를 부정하는 명문의 근거도 없습니다. 또한 양자의 복리를 위하여는 재입양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부정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재입양의 경우에도 입양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병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지만(민법 제882조의 2 제1항), 다른 한편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하므로(민법 제882조의 2 제2항), 입양된 양자를 제3자가 다시 입양하기 위하여는 친생부모와 양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