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알 수 없는 기아(棄兒)를 양자로 삼기 위해서는 「민법」상 규정된 정식의 입양절차를 거쳐야 함은 물론입니다.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데(민법 제878조), 위 법은 입양신고와 관련하여 양자(養子)의 등록기준지와 13세 미만자의 경우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의 신고를 요구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61조, 제62조), 위 사안과 같은 기아(棄兒)의 경우는 가족관계등록 문제와 입양을 승낙할 법정대리인이 누구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됩니다.먼저, 기아처럼 부모를 알 수 없는 자의 가족관계등록과 관련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기아를 발견한 사람 또는 기아발견의 통지를 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소지품, 발견장소, 발견 연월일시, 그 밖의 상황, 성별, 출생의 추정연월일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시·읍·면의 장은 「민법」제781조 제4항에 따라 기아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등록부에 기록하도록 하여 기아(棄兒)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한편, 13세 미만인 기아의 입양을 승낙할 법정대리인이 누구인가라는 문제는 기아의 발견 후 뒤따르는 조치를 규정한 관련규정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제3조 제4호에서 문제사안의 기아(棄兒)처럼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을 “보호대상아동”으로 정의한 후, 같은 법 제15조에서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한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나아가 보호아동의 후견인 선정과 관련하여는 같은 법 제19조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중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는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을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제3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후견인을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안과 같은 기아(棄兒)의 입양 시 입양을 승낙할 법정대리인은 결국 보호시설의 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후견인으로 지정된 자가 됩니다.만약 귀하가 기아(棄兒)의 성과 본을 귀하의 그것과 같이 하고 싶으시다면 「입양특례법」에 따라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가정법원의 허가를 거쳐 입양을 하시면 민법상 친양자와 같은 법적효과가 발생하므로 이에 따르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