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입양의 의사로 6세인 을을 친생자로 출생신고 하였습니다. 다만 위 입양 당시 을의 부모 또는 후견인으로부터 입양의 승낙을 받은 바 없습니다. 을은 15세가 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갑을 어머니로 여기며 생활하였습니다.성인이 된 후 을이 결혼을 하려는데 갑이 신랑감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대하였고, 그때부터 서로 왕래를 끊었습니다. 갑과 을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성립하고 지속된다고 볼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양자가 될 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부모 또는 부모가 없는 때에는 후견인이 그 대신에 입양의 승낙을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69조). 이를 위반한 경우 입양은 무효가 됩니다(민법 제883조 제2호). 무효인 입양이 나중에 묵시적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판례는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9조 소정의 입양승낙 없이 친생자로서의 출생신고 방법으로 입양된 15세 미만의 자인 갑이 입양의 승낙능력이 생긴 1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자신을 입양한 을을 어머니로 여기고 생활하는 등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이상, 갑은 그가 15세가 된 이후에 을이 한 입양에 갈음하는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일단 추인에 의하여 형성된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해소시킬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이를 긍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므1151 판결).사안의 경우 갑이 을을 입양하면서 을의 부모 또는 후견인으로부터 입양의 승낙을 받은 바 없지만 을이 15세가 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갑을 어머니로 여기고 생활하는 등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양자 을은 갑이 한 입양에 갈음하는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갑과 을 사이에는 양친자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