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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임의후견제도(후견계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14는 "①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②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가정법원,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등은 후견계약을 이행·운영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장래 치매가 될 상황 등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후견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다만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고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있으며, 민법 제959조의15 제1항에 의해 등기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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