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고령과 병환으로 고생하고 있어 수년 뒤면 사무처리 능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믿을만한 사람에게 나중의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민법상 임의후견제도(후견계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14는 "①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②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가정법원,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등은 후견계약을 이행·운영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장래 치매가 될 상황 등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후견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다만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고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있으며, 민법 제959조의15 제1항에 의해 등기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