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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1항).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3항). 이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4항). 사안의 경우 피성년후견인 乙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수술에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면, 성년후견인 甲이 피성년후견인 乙을 대신하여 위 수술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甲이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 甲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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