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성년후견인 甲은 피성년후견인 乙을 대리하여 乙이 거주할 집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년 후 甲은 위 임대차에서 보증금을 빼 자신의 도박 빚을 갚으려고 합니다.甲이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가지는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8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5항).사안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하면, 먼저 성년후견인 甲에게 임대차 계약 체결ㆍ해지에 관한 대리권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 대리권이 있더라도 피성년후견인 乙이 거주하는 집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5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