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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가지는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8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5항).사안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하면, 먼저 성년후견인 甲에게 임대차 계약 체결ㆍ해지에 관한 대리권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 대리권이 있더라도 피성년후견인 乙이 거주하는 집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5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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