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父 갑은 子 을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을의 정신병적 증세가 악화되어 주변인에 대해 공격성을 띠자 갑은 을을 정신병원에 격리시키려고 합니다. 성년후견인 갑이 다른 가족의 동의를 얻어 피성년후견인 을을 정신병원에 격리시킬 것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2항). 사안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하면, 성년후견인 갑은 피성년후견인 을을 정신병원에 격리하려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갑이 단독으로 그 결정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