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후견인은 그 피후견인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49조의3 본문, 제921조 제1항).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제949조의3 단서, 제949조의6 제3항).판례는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행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 그리고 친권자가 자기의 채무를 위하여 미성년 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다1113 판결). 사안에서 외숙부 乙이 甲을 대리하여 자신의 채무를 위하여 위 상속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위 판례에 의하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을과 갑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특별대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위 이해상반행위를 대리하였어야 유효합니다(민법 제949조의3 본문, 제921조 제1항, 제949조의3 단서, 제949조의6 제3항). 결국 을이 갑의 상속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