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甲은 乙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성년후견인 甲은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성년후견인 乙은 한국에 남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甲은 이민을 가기 전에 성년후견인을 사임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후견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39조).위 사안의 경우 성년후견인 甲은 乙을 한국에 남겨둔 채 미국으로 이민을 가야하는 사정이 있으므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甲은 가정법원에 사임청구를 함과 동시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