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甲은 乙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甲은 피성년후견인 乙의 의식주생활 전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乙에게는 부동산 등 재산이 많습니다. 甲은 후견사무를 처리하면서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였으므로 그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후견인 甲은 보수를 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수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5조). 그리고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합니다(제955조의2). 즉, 비용의 선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피성년후견인 乙에게 경제적 여유가 있는 편이므로, 성년후견인 甲은 법원에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955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