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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수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5조). 그리고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합니다(제955조의2). 즉, 비용의 선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피성년후견인 乙에게 경제적 여유가 있는 편이므로, 성년후견인 甲은 법원에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955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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