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제도(後見制度)는 친권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 등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모는 그의 자녀가 성년에 달하기 전에는 그를 보호하고 교양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바, 그러한 친권을 행사할 부모가 없을 때에는 그 부모를 대신하여 그를 보호하고 교양 할 사람이 필요하며, 또한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거나 부족한 사람 또는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이 개시된 경우에도 그의 신체적 결함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이를 요양하고 간호하는 일에 대한 책무를 져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개정 전 민법은 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 망인(부 또는 모)의 유언으로 지정되는 지정후견인(指定後見人)과, 지정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후견인이 되는 법정후견인(法定後見人)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개정 전 민법 제931조, 제932조). 이 중 법정후견인은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되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지정후견인은 있을 수 없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법정후견인이 되고, 배우자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법정후견인이 됩니다.
그리고 직계혈족 또는 방계혈족이 수인인 경우에는 최근친(最近親)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하였습니다(개정 전 민법 제935조). 반면 개정 민법(2011. 5. 19. 법률 제10645호로 개정된 것)은 후견인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해하거나, 실제로 양육환경을 제공하는 사람과 후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법정 후견인제도를 폐지하고, 친권자가 유언에 의해 지정한 미성년후견인이 없을 경우, 바로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선임후견인 제도를 원칙으로 채택하였습니다.즉, 친권자가 유언으로 지정한 미성년후견인이 없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3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