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제가 돌보던 조카가 내년이면 성년이 됩니다. 그렇다면 미성년후견이 자동종료 되는 것인가요? 종료 시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나요?

공식 답변

미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의 보호 필요성 소멸, 후견인 사임 등으로 종료됩니다. 피후견인의 사망, 피후견인의 성년도달 또는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미성년자의 친권자에 대한 친권상실선고의 취소 등으로 친권자의 친권행사가 가능해진 경우, 미성년자가 인지 또는 입양되어 새로 친권자가 생긴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후견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미성년후견이 종료됩니다(민법 제690조, 제826조의2 및 제928조).미성년후견인 사망, 미성년후견인 사임, 미성년후견인 변경, 미성년후견인 경질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해당 후견인의 임무는 종료됩니다(민법 제690조, 제939조, 제940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의3).미성년후견인은 임무 종료 후에도 사후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미성년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7조 제1항). 미성년후견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피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후견이 존속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691조 및 제959조).후견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경우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92조 및 제959조).미성년후견인은 후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미성년후견 종료신고서를 제출하여 미성년후견 종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와 같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미성년후견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가족관계등록예규 제460호, 2015. 1. 8. 발령, 2015. 2. 1. 시행)).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