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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대해 친권자인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민법 제928조).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라류 사건 제18호). 따라서 질문과 같이 삼촌이 마음대로 부동산을 처분하려 하는 경우라면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에 후견인 변경청구를 하여 후견인을 삼촌에서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법원에서 후견인 변경심판이 선고되면 그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미성년후견인 경질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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