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5조). 위와 같이 친권자가 친권의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민법 제928조).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931조 제1항). 사안의 경우 친권자 甲의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이 상실되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친권자 甲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