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성년후견인 甲은 피성년후견인 乙의 이모입니다. 甲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기 직전에 미국 국적의 丙과 혼인하여 미국으로 이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甲은 乙의 동의를 얻어 그도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기로 하였습니다.甲은 출국을 서두르며 재산조사와 재산목록작성을 생략하고 乙을 대리하여 그 소유의 X토지를 처분하였습니다. 위 처분행위(대리행위)는 유효한가요?

공식 답변

후견인은 선임된 이후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1조 제1항). 후견인은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까지는 긴급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943조 본문).위 규정은 재산목록의 작성이 끝날 때까지 후견인의 권한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후견인의 행위는 무권대리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조문에서의 긴급 필요한 경우란 재산목록의 작성 전에 이를 하지 않으면 피후견인의 신상 또는 재산에 관하여 후일 이를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가져오게 할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368 판결). 그런데 유사한 사안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후견인이 외국인과 혼인하여 이주를 위한 출국을 서두르고 있었고 피후견인도 그와 함께 출국하여야 할 형편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긴급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1990. 8. 16. 선고 89가합11184 판결). 사안의 경우 위 판결들의 취지에 의하면, 해외 이주 준비라는 사정은 甲이 乙 소유의 X토지를 처분함에 있어 재산조사와 그 목록작성을 생략할 만큼 긴급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甲의 처분행위는 민법 제943조 본문을 위반한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로 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