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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37조에서 다음과 같이 후견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1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2호),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3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형기) 중에 있는 사람(4호),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5호),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6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7호),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8호),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9호,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이 결격자에 해당합니다.사안의 경우 丙은 미성년자로서 후견인이 될 수 없는 결격자에 해당합니다(민법 제937조 제1호). 따라서 丙이 甲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여지는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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