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41세인 甲은 그 지능이 6세 수준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의 아내 乙이 사망하자 가족으로 아들 丙만이 남게 되었습니다.丙은 16세로 학업과 동시에 甲을 부양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이 甲에게 가까운 사람으로 丙밖에 남아 있지 않은데, 미성년자인 丙이 甲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민법 제937조에서 다음과 같이 후견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1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2호),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3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형기) 중에 있는 사람(4호),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5호),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6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7호),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8호),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9호,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이 결격자에 해당합니다.사안의 경우 丙은 미성년자로서 후견인이 될 수 없는 결격자에 해당합니다(민법 제937조 제1호). 따라서 丙이 甲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여지는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