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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민법 제976조, 제978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부양의무자 중 1인이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것은 다른 부양의무자에 대한 상환을 포기한 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비록 다른 부양의무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할지라도 과거의 부양료에 대한 일부를 상환 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이에 따라 자신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대방 등 다른 자녀들이 상대적인 이득을 얻게 되나, 이는 부양의무를 진 청구인이 자신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에 따른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하다). 따라서 수인의 부양의무자의 1인인 청구인이 부양의무자의 순위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조정ㆍ심판 없이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청구인은 다른 부양의무자들인 상대방에게 과거의 부양료에 대한 상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7. 6. 12. 자 2007느단42 심판).사안의 경우 甲, 乙, 丙 간에 부양의 순위나 방법에 관하여 협의나 법원의 조정ㆍ심판이 없었으나, 甲, 乙이 丁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일부 분담하고, 丙이 丁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한 경우라면 丙은 다른 부양의무자에 대한 상환을 포기하고 자신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판례에 의하면, 丙은 甲, 乙을 상대로 부양료를 구상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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