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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부양의무 없는 제3자가 요부양자를 부양한 경우에, 제3자는 법률상 의무 없이 부양의무자의 사무를 대신 처리하여 준 것이므로,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또는 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혼인외 출생자를 양육 및 교육하면서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여도 생부가 동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거나 부모의 결혼으로 그 혼인중의 출생자로 간주(혼인에 의한 준정)되지 않는 한 생부는 동 혼인외 출생자를 부양할 법률상 의무는 없으므로, 생부가 제3자의 위 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하였다거나 제3자가 생부의 사무를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515 판결). 사안의 경우 생부 丙은 혼외자 甲을 인지한 바 없으므로 그를 부양할 법률상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 판례에 의하면, 부양의무 없는 丁은 마찬가지로 부양의무 없는 생부 丙을 상대로 부양료구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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