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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판례는 “피고가 고령과 지병으로 인하여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를 부양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이처럼 부양의무 있는 자(子)가 특별한 사정도 없이 또한 부(父)의 주거에 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단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자임을 내세워 고령과 지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달리 마땅한 거처도 없는 부(父)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에서의 퇴거를 청구하는 것은 부자(父子)간의 인륜을 파괴하는 행위로서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甲은 캐나다에 이민을 가 있어 위 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사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甲은 고령과 지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달리 마땅한 거처도 없는 아버지 乙을 상대로 자기 소유 주택의 퇴거 및 인도를 청구하려 합니다. 그러나 위 판례에 의하면, 이는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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