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배우자관계는 혼인의 성립에 의하여 발생하고, 당사자 일방의 사망,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으로 인하여 소멸하지만, 민법 제775조 제2항 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그 직계혈족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척관계는 일단 그대로 유지되다가 생존한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비로소 종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여 배우자관계가 소멸한 경우에 생존 배우자는 민법 제974조 제1호 에서 정한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에 있어서의 ‘배우자’는 아니므로 제1호에서 정한 부양의무자에는 해당하지 않고, 다만 생존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인척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어 민법 제974조 제3호 에 의한 부양의무는 일단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친족간의 부양의무가 인정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08. 7. 29. 2008느단801 심판). 계모가 별거하는 전처소생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판례는 “상대방의 아버지인 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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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상대방의 직계혈족인 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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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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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배우자관계도 소멸되었으므로, 청구인과 상대방의 관계는 민법 제974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민법 제974조 제1호에 기한 부양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상대방의 계모로서 인척 1촌에 해당하는 친족이므로 민법 제974조 제3호에 따라 청구인과 상대방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부양의무를 부담하나, 청구인과 상대방이 생계를 같이 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민법 제974조 제3호에 기하여도 부양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이를 부정한 바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7. 6. 29. 자 2007브28 결정). 사안의 경우 丙이 그의 남편이 사망한 이후 재혼하지 않는 한, 전처소생 乙과 계모 丙 사이에는 인척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별거하고 있으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민법 제974조 제3호). 결국 乙에게는 丙을 부양할 의무가 없으므로 계모 丙은 전처소생 乙을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