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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78조).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부양권리자와 부양의무자 사이에 부양의 방법과 정도에 관하여 협정이 이루어지면 당사자 사이에 다시 협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거나,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위 협정이 변경·취소되지 않는 한 부양의무자는 그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이 그 협정을 변경·취소하려면 그럴 만한 사정의 변경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부양권리자들이 위 협정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에서 법원이 임의로 협정의 내용을 가감(加減)하여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를 조절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므651, 668 판결).사안의 경우 부양의무자 丙에게, 그의 아내가 병에 걸려 간병이 필요하다는 사정변경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어머니 丁에 대한 부양과 관련하여 다시 협의하여 변경이 필요한데, 그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丙은 법원에 위 부양의무 협의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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