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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26조는 “부부간의 의무”라는 제목 하에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조에 의해 부부간의 부양 의무는 일차적 부양으로서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다수 해석론입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는 생활 유지적 부양으로서 경제적인 여유가 없더라도 서로 간에 부양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만 동거의무를 다하는 일반적인 부부관계와는 달리, 서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 판례는 “처인 청구인이 자활능력이 없음이 엿보이는 사건에선 남편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원심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이 남편인 피청구인과의 동거의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별거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동 판시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런 경우는 처인 청구인은 남편인 피청구인에게 부양료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부양료청구를 배척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76. 6. 22. 75므17,18)따라서 사안의 경우 아내가 남편과의 동거의무를 스스로 저버린 채 별다른 이유 없이 별거하고 있으므로, 아내의 부양료청구에 대해서 남편은 응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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