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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청구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민법 제979조는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양청구권은 신분적인 권리이므로 양도, 처분, 포기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부양청구권자의 채권자가 압류하거나 대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04조 제1항 단서) 재판 등에 의하여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경우가 아니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민법 제1005조 단서) 부양의무자는 부양을 받을 자에 대한 채권으로 부양해야 할 채무와 상계할 수 없고(민법 제497조 이하) 다만 그 부양청구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면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질권설정의 객체가 될 수 없으며, 부양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침해자인 제3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부양청구권은 행사상,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으로서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권리라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