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 사이에 자녀 丙이 있습니다. 성년에 이른 丙이 결혼상대라면서 丁을 甲, 乙에게 데려왔는데, 甲, 乙은 사윗감이 마음에 들지 않아 결혼을 반대하였습니다.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丙은 결혼을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며, 재산이 많은 甲, 乙에게 혼인비용을 타내고 싶어 합니다. 자녀의 혼인비용을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혼인비용을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판례는 “자녀의 혼인비용을 부모가 부담하는 것은 인륜의 자연일 뿐 이를 부모에게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음은 민법 제913조의 취지에 비추어도 알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 이를 부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249 판결). 사안의 경우 위 판례에 의하면, 丙은 부모 甲, 乙을 상대로 혼인비용을 양육비 또는 부양료로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