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로서 甲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자 乙이 그를 정성껏 간호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간병생활에 지쳐 乙은 결국 甲을 홀대하게 되었습니다.甲의 母 丙은 乙에게 성실히 간병할 것을 당부하였으나 乙은 丙에게도 부양의무가 있으니 앞으로 丙이 책임을 지라고 주장하였습니다. 母 丙에게도 부양의무가 존재하는가요?

공식 답변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1차적 부양의무’이고(민법 제826조제1항, 제833조),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차적 부양의무’입니다(민법 제974조제1호, 제975조). 이러한 부양의무들의 이행 순위 측면에서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부모의 성년자 부양의무보다 우선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부모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에 우선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하므로, 부모가 성년 자녀를 부양한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을 그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