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세무서가 양도 소득세를 실지 취득가액이 아니라 기준시가에 의해서 책정한 것은 적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 양도차익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실질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처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와 양육비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부동산의 가액은 물론 그 대가인 위자료와 양육비의 액수도 정하지 아니하였고, 또 양도약정 당시에 부동산을 그 시가 상당액으로 평가하여 취득하고 양도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 위 부동산 취득이 유상취득에 해당하는 이상 이러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항 제3호 를 준용할 수 없어 취득 당시의 감정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누6629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