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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인도’는 단순한 인도가 아니라 ‘목적물을 임대차의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기에 적합한 상태로의 인도를 뜻합니다. 한편,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이하 ‘하자’)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34708 판결 등 참조),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임대차의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740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대상이 되는 하자는 임대차기간 중에 드러난 하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임대차기간 중에 비로소 발생한 하자에 한정되지 않고 이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하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4나13609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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