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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할 수 없습니다.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26조 제2항은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이를 포기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 일체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하기로 하는 약정은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참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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