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임차주택에 누수 등 하자가 있어 거주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임대인인 큰 문제가 없다며 수리를 거부하고 있는데, 임차인인 제가 직접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가요

공식 답변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이로부터 목적물이 사용, 수익에 적합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이를 수선하여 주어야 한다는 수선의무가 도출됩니다. 한편,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이를 필요비상환청구라고 합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속하는 사항을 임차인이 대신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비용을 지출한 즉시 해당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