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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면 임대인에 대하여 지출 ‘즉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민법 제626조 제1항), 필요비의 현존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인에게 지출한 비용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위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임대인의 수선의무(필요비상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의 비용상환과 차임의 지급에 관하여 동시이행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상환받기 전까지 차임의 지급을 미룰 수도 있고, 차임상당액에서 필요비만큼을 상계할 수도 있습니다.
(2) 필요비는 ‘임차물건 자체에 들인 비용’으로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임차인은 필요비상환청구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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