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을은 갑으로부터 A주택을 임차하였는데, A주택에 입주해 보니 벽에서 결로현상이 발생합니다. 갑은 제습기를 설치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수리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수리를 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을은 갑에게 결로현상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건물의 구조상 바닥 밑 단열과 방습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결로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은 건물 벽에 나타난 습기의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습기 또는 공조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바닥 공사를 하여 주는 등 조치를 취하여 을이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 줄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9876판결). 따라서 갑은 결로현상을 해결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제습기, 공조시설을 설치하거나 바닥공사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