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甲이 乙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중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에게 노후 주택의 수선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乙은 甲 의 요구에 따라 주택을 전면적으로 보수하기 하여 A회사에게 공사를 맡겼습니다.그런데 A회사 직원들이 위 임차주택의 보수공사를 진행하던 중 화재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용접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 甲은 임대인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우리 대법원은 이러한 사안에 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임대차목적 시설물을 수선한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임대인에 대하여 종속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수급인이 시설물 수선 공사 등을 하던 중 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민법 제391조 에 따라 위 화재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임차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 판결).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를 때 임차인 甲은 임대인 乙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