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甲은 乙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후, 담장을 축조하는 등 임차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당해 물건에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후 乙이 임차목적물인 주택을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 이전한 경우, 甲은 누구에게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유익비란 필요비는 아니지만 물건의 개량을 위하여 당해 물건에 관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써 그 물건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사용한 비용을 말합니다. 민법상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임대인이 상환할 의무가 있는데(민법 제626조 제2항),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고 유익비를 지출하였으나 임차목적물의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주택양수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유익비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甲은 丙에게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