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점포를 임차하여 치과병원을 경영하던 중, 위 점포와 인접한 금속회사 창고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제가 사용하던 치과 점포의 일부 및 점포에 있던 가구, 가전제품, 비품 등이 연소되었습니다.제가 위 화재로 인하여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되자 임대인은 위 점포와 비슷한 평수의 인접 사무실에서 임시로 진료를 할 수 있게 해주었지만 저는 이 역시 여의치 않아 다른 장소로 치과를 이전하였습니다.그렇다면, 저는 임대인에게 화재발생으로 인접 사무실에서 임시로 진료를 했던 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줘야 하는 것인가요?

공식 답변

임대료 일부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목적물의 사용ㆍ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화재 후 임대인이 내어 준 인접 사무실에서 치과진료를 함으로써 질문자는 임차목적과 같은 사용ㆍ수익에 부분적으로 지장을 받았을지언정 사용ㆍ수익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었다면, 임대인에게 차임의 일부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