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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임대료 일부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목적물의 사용ㆍ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화재 후 임대인이 내어 준 인접 사무실에서 치과진료를 함으로써 질문자는 임차목적과 같은 사용ㆍ수익에 부분적으로 지장을 받았을지언정 사용ㆍ수익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었다면, 임대인에게 차임의 일부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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