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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차의 경우 공동차주(共同借主)의 연대의무에 관하여 「민법」 제616조는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4조는 위 「민법」 제616조를 임대차에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임차인간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乙과 丙은 공동차주로서 연대하여 甲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므로, 甲은 乙·丙 모두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연체된 월세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임대차계약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임료지급에 대한 입증책임의 부담자에 관하여 판례는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료채권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임료를 지급하였다는 입증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28176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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