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①「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②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위 ①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위 ②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3.5퍼센트를 말한다고 합니다.그런데 2016. 12. 5. 기준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는 연1.25%이고 위 연 3.5%를 더한 비율은 4.75%인바, 이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이 규정한 연 1할(연 10%)보다 낮습니다.따라서 차임으로 전환된 3,000만원에 위 4.75%를 곱하여 12개월로 나눈 금액은 118,750원(30,000,000원 × 0.0475 ÷ 12개월)인바, 이를 초과해서 증액된 부분은 281,250원(40만 원 - 118,750원)입니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는 “임차인이 제7조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제7조의2에 따른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이 정한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지금한 차임 부분인 281,250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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