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href="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target="_blank">주택임대차보호법</a>」 제4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甲과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기간은 2년이며, 임대인인 甲이 1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p><p><br></p><p>한편, 「<a href="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target="_blank">주택임대차보호법</a>」 제7조는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p><p><br></p><p>따라서 귀하의 경우 원칙적으로 「<a href="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target="_blank">주택임대차보호법</a>」이 보장한 임대차계약기간 2년 동안은 2015. 9. 20.경 약정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으로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 2년 이내이더라도 ① 위 계약 체결시로부터 1년이 경과한 상태이고, ②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으며 ③ 그로 인하여 약정한 5,000만 원이라는 임대차보증금이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甲은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p><p><br></p><p>그런데 甲이 귀하에게 임대차보증금 증액을 요구한 시점은 임대차계약 체결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이고, 단순한 주변시세 변동 사실만으로 약정한 5,000만 원이라는 임대차보증금이 적절치 아니하게 되었는지도 불분명하며, 더구나 증액을 요구한 500만 원은 위 5,000만 원의 1/20을 초과하는바, 甲의 임대차보증금 증액요구는 <a href="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target="_blank">주택임대차보호법</a>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