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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위원장이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를 조정서를 작성하면, 그 내용은 민사상 합의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동법 제27조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 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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