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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수수료는 조정 목적의 값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20,000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30,000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50,000원, 10억원 이상인 경우 100,000원 입니다. 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 따른 수급자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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