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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조정 절차 자체는 조정신청 및 위원장의 조정 접수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바로 개시됩니다.따라서 상대방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통지하지 않는 이상 조정은 진행되며 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에게 계속적인 연락을 통해 조정 및 합의의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만 이후 위원회를 통해 조정안이 도출되고, 조정안을 통지받은 상대방이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 조정불성립으로 종결하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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