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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공식 답변

조정위원회는 크게 조정위원들과 사무국장, 심사관, 조사관으로 구성된 사무국 인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은 법학·경제학 등 전공 교수, 6년 이상 경력의 판사·검사·변호사·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공인중개사·법무사·세무사·주택관리사·건축사, 6년 이상 주택임대차 분쟁 관련 상담 경력자 등의 자격을 갖춘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국 인원은 사무국을 총괄하는 사무국장(변호사), 분쟁 신청이 들어오면 쟁점을 정리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하는 심사관(변호사) 및 조정신청을 접수·관리, 민원 안내, 사실 조사 등을 수행하는 조사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