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임대차기간을 둘러싸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하기에는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공식 답변

2017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6개 지부(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산하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가 설치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차기간에 관한 분쟁도 그 심의·조정의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2호 참조). 주택임대차분쟁의 당사자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위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