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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명의신탁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임차인은 등기부상 주택의 소유자인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법한 임대차임을 주장할 수 있는 반면 명의수탁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그 소유자임을 내세워 명도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9753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명의신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대항요건도 갖추었으므로 명의수탁자에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명의수탁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소유자임을 내세워 인도를 구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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