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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283 판결, 대법원, 2008. 4. 10.선고 2007다38908,38915 판결 참조). 따라서 임차인이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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