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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주택 소유자는 아니더라도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하여 사안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45689 판결). 따라서 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자에 해당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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