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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아직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자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93794 판결). 따라서 위 판결에 의할 때 단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는 乙은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자이므로, 乙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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