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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안의 경우 임차인인 어머니가 점유보조자인 자녀를 통하여 점유하는 것이 되므로, 점유와 전입신고라는 대항요건만 갖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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