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갑(3/8), 을(3/8), 병(2/8) 3인의 공유인 주택의 2층 전부를 갑과 을로부터 전세보증금 4,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설정등기는 하지 않고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 두었는데, 주변에서는 이 경우 공유자 전원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야만 주택임차권이 유효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저는 정당한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민법은 제265조 본문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지분권자 과반수의 결정으로 할 수 있는 “공유물의 관리”에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이 포함되는 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10. 9. 9. 선고 2010다37905 판결에서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하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인 갑과 을이 임차주택에 관한 과분수 지분권자로서 귀하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고, 따라서 귀하는 정당한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