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A주택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상 주택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자의 배우자인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위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주택 소유자는 아니더라도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45689 판결). 위 판결에서는 주택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① 소유자와 임대인의 등기부상 주소가 같은지, ② 소유자가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지 등을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乙의 임대차계약 체결과정에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될 수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동법 상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