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A주택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상 주택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자의 배우자 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위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대법원은 2012. 7. 26. 선고 2012다45689 판결에서“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주택 소유자는 아니더라도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갑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유자로부터 임대에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았다거나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위임했다고 볼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귀하께서는 정당한 임차인으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